검찰이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와 관련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표현덕·김규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조와해 의혹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최평석 전 섬상전자서비스 전무에는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원기찬 전 삼성카드 사장,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대표도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국내 기업문화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회적 인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반헌법적, 조직적 노조 와해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함으로써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노조 와해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과 박 전 대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전 전무, 목 전무 등도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