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검진을 받는 취약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의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일 때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23만 원씩 주는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의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자가격리를 한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15일부터 12월11일까지다.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겪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 서류를 신청자의 거주 시군에 이메일·우편으로 내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의료진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검진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이후에 가능하다. 방문 의료진 소견 없이 진단검사를 받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코로나19 긴급생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중복수혜 방지 차원에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접수를 마치면 서류심사를 거쳐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보상금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내 시군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