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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이지바이오 주가 급등에 15일 하루 주식 매매거래 정지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0-06-12 17: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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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바이오 주식 매매거래가 15일 하루 동안 정지된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주가가 이틀 동안 40% 넘게 올랐기 때문이다. 
 
거래소, 이지바이오 주가 급등에 15일 하루 주식 매매거래 정지
▲ 한국거래소 로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지바이오 주식 매매거래를 15일 하루 동안 정지한다고 12일 공시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주가가 이틀 동안 40% 이상 급등해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며 “투자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바이오 주가는 10일 3만3300원에 거래를 마쳤고 12일에는 4만80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주가는 2거래일 만에 44.29% 뛰었다.

이지바이오는 이지홀딩스에서 인적분할된 회사로 5일 코스닥시장에 재상장했다. 

재상장 이후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달렸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이지바이오 주식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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