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해군에 인도한 잠수함의 결함문제로 정부에 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정부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2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중공업은 판결에 따라 정부에 손해배상금 58억 원을 내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2000년 12월 정부와 잠수함 3척의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1번째 잠수함을 인도했다. 그런데 2011년 해군 훈련 도중에 이 잠수함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이 독일 티센크루프로부터 납품받은 잠수함 추진 전동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현대중공업과 티센크루프에 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은 잠수함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인도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잠수함 건조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정부가 티센크루프를 부품 공급사로 선정했으며 현대중공업이 티센크루프의 과실을 통제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해 현대중공업의 배상금을 58억 원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