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대법원, '잠수함 결함' 현대중공업에 58억 배상 판결한 원심 확정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0-06-11 14:57: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중공업이 해군에 인도한 잠수함의 결함문제로 정부에 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정부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2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잠수함 결함' 현대중공업에 58억 배상 판결한 원심 확정
▲ 대법원 전경.

현대중공업은 판결에 따라 정부에 손해배상금 58억 원을 내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2000년 12월 정부와 잠수함 3척의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1번째 잠수함을 인도했다. 그런데 2011년 해군 훈련 도중에 이 잠수함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이 독일 티센크루프로부터 납품받은 잠수함 추진 전동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현대중공업과 티센크루프에 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은 잠수함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인도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잠수함 건조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정부가 티센크루프를 부품 공급사로 선정했으며 현대중공업이 티센크루프의 과실을 통제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해 현대중공업의 배상금을 58억 원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오늘의 주목주] '원전 로열티 유출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닥 펄어비..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애플 아이폰17 시리즈 4종 인도에서 생산, 중국 공급망 의존 축소 일환
대신증권 "삼양식품 여전히 공급 부족, 수요는 넘치고 생산은 확대중"
K뱅크 해외 경쟁력 우상향 모드, 신한 '안정적 선두' KB '성장 드라이브 시동'
이재명 정상회담 앞두고 4대그룹 기업인 간담회, "관세협상 애써줘 감사"
SK바이오팜 2분기 깜짝 실적에도 주가 정체, 이동훈 주식성과급 기대 낮춰야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50선 하락 마감, 코스닥은 780선 내려
SK증권 "영원무역 OEM 견조하고 스캇 부진, 3분기 관세 영향 별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