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검찰, 직원폭행 혐의 한진그룹 오너 이명희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06-09 16:57: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경비원과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이명희 전 이사장에게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직원폭행 혐의 한진그룹 오너 이명희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이번에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이 전 이사장의 폭행혐의가 새롭게 공소사실에 추가되면서 올해 4월 법원에 요청한 징역 2년보다 6개월 더 높아졌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24회에 걸쳐 자택 관리소장에게 “화분에 물을 많이 안 주는 바람에 화초가 죽었다”는 등으로 화를 내며 화분과 모종삽을 집어 던진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이 전 이사장 측은 이를 두고 “구체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상습성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저의 어리석음 때문에 벌어진 모든 사건과 관련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7월14일 이 전 이사장의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포스코, 중국 칭산그룹과 인도네시아에 스테인리스강 합작공장 설립 검토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검찰청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
정부, 2035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최소 21% 최대 30% 이상' 감축 검토
일본 총리 이시바 한일 정상회담 위해 방한, 부산에서 9월30일부터 10월1일까지
금감원장 이찬진과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 아들, 미래에셋자산운용 근무
[26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두산 지주회사에서 제외, 공정거래법 '자회사 지분가치 50%' 요건 불충족
이해진 네이버 경영 복귀 반 년 만 승부수, 두나무 인수로 금융 퍼즐 완성하나
코스피 '미국 금리인하 기대 약화'에 3380선 급락, 원/달러 환율 1412.4원 급등
"AI 열풍이 미국 재생에너지 발전 주도" 전망, 트럼프 정책 불이익 영향 만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