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5G통신 서비스 품질을 허위·과장 광고했다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3사가 5G통신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데도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이통 3사의 5G 허위ㆍ과장 광고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5G통신서비스로 삶이 변화할 것이라고 광고했지만 상용화 14개월이 지난 지금도 5G기지국이 부족해 ‘끊김현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게다가 이동통신3사가 이런 소비자들의 불만을 쉬쉬하며 개별 보상으로 무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의 광고로 소비자들이 기대한 내용과 실제 서비스 품질의 차이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통3사에 과징금 부과 등 처분과 소비자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G통신 네트워크는 4G인 LTE나 무선 와이파이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통과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서비스 범위가 좁은 특징이 있다.
참여연대는 이런 특징을 고려하면 5G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LTE보다 기지국이 더 많이 필요하지만 올해 3월 기준 5G 기지국은 10만여 곳으로 LTE 기지국 약 80만 곳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는 5G 전파의 특성상 기지국 부족에 따른 끊김현상, 빠른 배터리 소진, 서비스 이용지역 제한 등의 불편을 상용화 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통3사는 전국에서 5G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과 기지국 설치 예상일 등을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통3사가 비무장지대 마을 사람들이나 시골 지역의 노인 고객 등이 5G 서비스를 사용하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들었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콘텐츠를 5G전용서비스로 홍보하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콘텐츠는 5G가 아닌 LTE, 무선 와이파이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며 “이통3사가 이들 콘텐츠를 5G전용서비스로 홍보해 5G휴대폰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