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라임자산운용 펀드상품을 약 2천억 원어치 팔면서 투자자에게 손실 가능성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는 대신증권 장모 전 센터장을 자본시장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금융 알선·수재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 ▲ 라임자산운용 로고. |
장 전 센터장은 고객 자산관리의 대가로 직무 관계에 있는 고객으로부터 2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 자신의 주식투자에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했다.
스타모빌리티의 실사주인 김봉현 회장의 요청으로 직무관계에 있는 고객에게 15억 원의 대부를 알선한 뒤 장 전 센터장이 연대보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전 센터장은 전 청와대 행정관의 라임자산운용 사태 연루 의혹을 불러일으킨 인물이기도 하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장 전 센터장은 피해 투자자에게 김 모 전 행정관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라임 것을 이 사람이 다 막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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