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2020-06-07 17:20:09
확대축소
공유하기
농림축산식품부가 4월 발생한 농림작물 저온 피해를 돕기 위해 1천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4월 발생한 저온 피해의 피해율이 50%가 넘는 농가에 4인가족 기준 119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농약 살포를 위해 사과, 배 등 과일은 헥타르(ha)마다 199만 원, 보리와 밀 등 맥류는 59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로고.
이번 지원은 4월 5~9일과 14~22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농작물 4만3천554㏊, 산림작물 5천58㏊ 등 4만8천612㏊ 규모(농가 기준 7만4204호)의 재배지에서 저온 피해가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다.
지원규모는 보조금 1051억 원과 장기저리 융자 3억 원을 더해 모두 1054억 원이다.
이와 별도로 경영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 2897호를 대상으로는 582억 원 규모의 재해대책 경영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재해 대책 융자금은 해당 농가가 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농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일괄지급된다.
해당 농가는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뒤 지역농협에 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재해 복구비와 별도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는 조사를 거쳐 사과·배·단감·떫은 감은 7월 말, 그 이외 작물은 수확기 이후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해복구비를 이미 교부했지만 지방비 편성 여건에 따라 농가에 복구비가 지원되는 시기는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며 "각 지자체가 지방비를 신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국비 보조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