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대출금리를 낮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기업공제 사업기금 대출금리를 한시적으로 0.6%포인트 인하해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번 금리 인하가 적용되면 기존 평균 대출금리는 3.5~6.2%에서 2.9~5.6%로 낮아진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어음수표대출과 단기운영자금대출의 신규대출을 포함해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회사에도 12월31일까지 매월 납부하는 대출 이자에서 금리 할인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 35년 동안 모두 10조 원을 지원해왔다.
박용만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유동성 확대 지원을 요구하는 현장 목소리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시중은행 이차보전)과 같이 1만6500개 회사가 가입한 공제기금제도에도 정부 이차보전 매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