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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검사받는 취약노동자에 지역화폐 23만 원 지급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6-04 17: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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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검사받는 취약노동자에 지역화폐 23만 원 지급
▲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 발표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취약노동자와 영세사업자를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긴급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약노동자에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조기 진단검사를 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취약노동자는 주40시간 미만의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택배기사·대리기사·학습지교사 등의 특수형태노동종사자를 뜻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취약노동자가 몸이 아파도 쉽게 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불특정 다수와 접촉을 할 수밖에 없어 지역사회 감염이 초래된다고 보고 이들이 코로나19 검사을 받으면 1인당 23만 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의심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이뤄진다. 다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를 이행해야 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과 대출보증지원도 시행한다.

특별경영자금은 집합금지명령 대상으로 지정된 지 2주가 지난 영세사업자에 한정해 지급한다.

집합금지기간에 따라 영업을 못한 기간이 2주인 사업자에게는 50만 원, 4주인 사업자에게는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집합금지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가운데 경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상 경영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업종에는 대출 보증도 지원한다.

영세업소이지만 유흥업 등으로 분류된 곳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일반 금융권에서 보증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아래 농협과 신한은행 등 경기도 금고은행을 통해 해당 업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안병용 의정부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단이 참여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은 우리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장기화하면서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에 놓인 영세사업자들이 경제적 난관에 직면했다”고 긴급 지원방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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