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교육부, 방역수칙 위반하는 학원의 폐업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6-04 16:52: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교육부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학원에 폐업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현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학원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휴원조치, 폐업조치까지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방역수칙 위반하는 학원의 폐업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 박백범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박 차관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을 대상으로 시도교육감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실제 많지 않기 때문에 학원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일주일에 두 번 부교육감 회의를 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교육청은 없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는 학원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은 처벌권한이 없다.

박 차관은 “21대 국회에서 순조롭게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많은 국회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국에서 511곳(전국의 2.4%)의 학교가 등교수업을 연기했다.

지역별로는 쿠팡 물류센터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부천이 251곳, 인천 부평이 153곳, 인천 계양이 89곳, 서울 6곳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최신기사

2026년 월드컵 기후변화에 차질 불가피, 극한 폭염에 경기 일정 미뤄질 가능성
'지열 발전' 스타트업 퍼보에너지 나스닥 상장 뒤 주가 급등, AI 에너지 대안으로 주목
삼성전자, 국내 최초 'EU 스마트가전 에너지 행동강령' 서명
CJ제일제당 기술력으로 '고수익 제품군' 확대, 윤석환 지속가능한 체질 만든다
KT이사회 사외이사 인사·투자 개입 차단 윤리강령 강화, 이승훈 이사 거취 변수 되나
하나증권 "하나투어 목표주가 하향, 고유가로 핵심 지역 동남아 여행 줄어"
[상속의 모든 것] 상속 포기했는데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SK증권 "코스맥스 목표주가 상향, 국내법인 수익성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
유진투자 "클래시스 목표주가 하향, 1분기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 부진"
한화투자 "이마트 목표주가 하향, G마켓 관련 합작법인 지분법 손실 반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