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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교육부, 방역수칙 위반하는 학원의 폐업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6-04 16: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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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학원에 폐업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현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학원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휴원조치, 폐업조치까지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방역수칙 위반하는 학원의 폐업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 박백범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박 차관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을 대상으로 시도교육감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실제 많지 않기 때문에 학원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일주일에 두 번 부교육감 회의를 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교육청은 없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는 학원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은 처벌권한이 없다.

박 차관은 “21대 국회에서 순조롭게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많은 국회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국에서 511곳(전국의 2.4%)의 학교가 등교수업을 연기했다.

지역별로는 쿠팡 물류센터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부천이 251곳, 인천 부평이 153곳, 인천 계양이 89곳, 서울 6곳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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