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현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학원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휴원조치, 폐업조치까지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 ▲ 박백범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
박 차관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을 대상으로 시도교육감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실제 많지 않기 때문에 학원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일주일에 두 번 부교육감 회의를 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교육청은 없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는 학원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은 처벌권한이 없다.
박 차관은 “21대 국회에서 순조롭게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많은 국회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국에서 511곳(전국의 2.4%)의 학교가 등교수업을 연기했다.
지역별로는 쿠팡 물류센터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부천이 251곳, 인천 부평이 153곳, 인천 계양이 89곳, 서울 6곳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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