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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네이버파이낸셜 포함 핀테크기업을 금융사 업무 대리인 지정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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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핵심업무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핀테크기업 3곳을 지정했다.

금융위는 4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네이버파이낸셜과 코나아이, 한국어음증개를 지정대리인기업으로 선정했다.
 
금융위, 네이버파이낸셜 포함 핀테크기업을 금융사 업무 대리인 지정
▲ 금융위원회 로고.

지정대리인기업은 기존에 금융회사만 할 수 있던 핵심업무를 핀테크 서비스 기반으로 금융회사와 함께 개발해 운영할 수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미래에셋캐피탈과 손잡고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서비스를 개발한다.

간편결제 '네이버페이'를 통한 판매현황과 반품률, 품목 등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해 대출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역화폐기업 코나아이도 애큐온캐피탈과 협력해 비슷한 서비스를 개발한다.

금융위는 이런 서비스를 통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한도 및 금리 산정에 더 유리해지고 대출절차도 간소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국어음중개는 삼성카드와 함께 전자어음정보를 이용한 법인카드 한도산출서비스를 개발한다.

중소기업이 거래한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정보를 활용해 법인카드 이용한도를 산정하는 기술이다.

금융위는 금융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도 이 서비스를 통해 법인카드 이용한도를 늘리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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