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교육부, 방역수칙 위반하는 학원 처벌근거 마련 위해 법 개정 추진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6-03 17:30: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교육부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학원을 제재하기 위해 학원법을 개정한다. 

교육부는 3일 등교수업 및 학원 현장점검 후속조치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으로 방역 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학원의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한 법적 처벌규정이 없어 제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원법 개정을 통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방역수칙 위반하는 학원 처벌근거 마련 위해 법 개정 추진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일 서울 강남구의 한 학원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는 학원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은 처벌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을 지도 및 감독하는 교육청과 교육부가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어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월28일부터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원(교습소 포함) 12만8837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1만356곳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을 적발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학원을 대상으로 시정조치만 내렸다. 

교육부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학원을 대상으로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3일 고1, 중2, 초3~4학년 178만 명이 등교수업을 시작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서 519곳의 학교가 등교수업을 연기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부천이 251곳, 인천 부평이 153곳, 인천 계양이 89곳, 서울이 12곳, 경기 구리가 5곳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최신기사

'지열 발전' 스타트업 퍼보에너지 나스닥 상장 뒤 주가 급등, AI 에너지 대안으로 주목
삼성전자, 국내 최초 'EU 스마트가전 에너지 행동강령' 서명
CJ제일제당 기술력으로 '고수익 제품군' 확대, 윤석환 지속 가능한 체질 만든다
KT이사회 사외이사 인사·투자 개입 차단 윤리강령 강화, 이승훈 이사 거취 변수 되나
하나증권 "하나투어 목표주가 하향, 고유가로 핵심 지역 동남아 여행 줄어"
[상속의 모든 것] 상속 포기했는데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SK증권 "코스맥스 목표주가 상향, 국내법인 수익성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
유진투자 "클래시스 목표주가 하향, 1분기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 부진"
한화투자 "이마트 목표주가 하향, G마켓 관련 합작법인 지분법 손실 반영"
NH투자 "엔씨 목표주가 상향, '리니지 클래식' 2분기 실적에도 크게 기여할 것"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