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위원장이 이마트 전현직 임직원의 차명주식 계좌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마트의 공시 위반 여부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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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왼쪽)이 7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함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진 원장은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마트의 차명주식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공시 위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지 이렇게 답변했다.
김 의원은 “9월11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마트 차명주식 보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고 “이마트에서 전현직 임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했다면 사업보고서 허위 부실 기재, 대량보유신고의무(5%룰) 위반, 임원 주요주주 특정증권 소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각종 공시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는 국세청으로 제공하면서 반대로 국세청 정보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차명주식 보유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손놓고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즉시 조사에 착수하게 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시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권에서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11월에 이마트 차명주식에 대한 각종 공시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차명주식 계좌 의혹은 국세청으로부터 오래 전부터 언급됐던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할 경우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9월10일과 11일 치른 국정감사에서 1천억 원 규모의 신세계그룹 차명계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5월 이마트 세무조사에서 신세계 전직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 1천억 원이 발견돼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세청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