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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유산 상속 본격화, 일본 롯데 지분과 신유미 상속분 향배 주목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20-05-31 14: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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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오너일가들이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 남긴 유산 상속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원톱’체제에는 큰 영향은 없지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상속과 서미경씨 사이에 출생한 신유미 호텔롯데 고문의 상속분에 시장의 시선이 몰린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02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격호</a> 유산 상속 본격화, 일본 롯데 지분과 신유미 상속분 향배 주목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31일 롯데물산에 따르면 6월1일 예정된 롯데물산 유상감자에 일본 롯데홀딩스와 호텔롯데 등은 참여하지 않고 신동주 SDJ코프레이션 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오너일가만 참여한다.

롯데물산이 4월 최초로 유상감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주요 주주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와 호텔롯데에 자금을 지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지만 결국 오너일가의 상속세 자금 마련을 위한 결정이었던 셈이다.

신영자 전 이사장은 이번 유상감자로 1150억 원가량, 신동주 회장은 580억 원가량을 확보하게 된다.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산 가치를 약 1조 원으로 추산했을 때 필요한 상속세가 4천억 원가량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각각 상속을 받는 데 필요한 자금은 충분히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격호 명예회장의 롯데물산 지분 승계 및 롯데물산의 유상감자는 4월 말 순차적으로 이뤄진 만큼 사실상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과 관련해 오너일가가 일정부분 합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롯데물산 공시에 따르면 신격호 명예회장의 롯데물산 지분을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 신영자 전 이사장이 물려받은 날은 4월28일로 하루 뒤인 4월29일 롯데물산은 유상감자를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유산 상속은 일괄적으로 이뤄지지만 유산의 규모가 클 때에는 자산 평가 및 명의 이전이 비교적 수월한 주식 등부터 순차적으로 상속이 진행되기도 한다.

이번 롯데물산 유상감자에 신동빈 회장은 참여하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신동빈 회장은 주요 주주로 남고 신영자 전 이사장과 신동주 회장은 모든 지분을 정리한 것으로 사실상 신동빈 회장의 주도권을 인정한 모양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원톱’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신동빈 회장과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신동주 회장 등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을 뿐이라는 시선도 있다.

오너일가들이 롯데물산 지분의 명의 이전을 마쳤던 4월28일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여전히 일본 롯데 경영복귀를 위한 의지가 남아있음을 대내외적으로 밝힌 셈이다.

신동주 회장은 2017년부터 롯데쇼핑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제과 등 주요 계열사들의 주식을 매각하면서 지배구조 핵심에서 빗겨나 있는 계열사에서는 손을 뗐던 만큼 이번 롯데물산 지분 매각 역시 같은 연결선상에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신격호 명예회장이 남긴 재산 가운데 그룹 지배구조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롯데지주 보통주 3.10%와 우선주 14.2%, 일본롯데홀딩스 지분 0.45%, 광윤사 지분 0.83% 등과 관련해선 의견충돌이 남아있을 수 있다.

신격호 명예회장이 남긴 지분이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끼치긴 어렵지만 상징성이라는 측면에서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 사이에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다.

롯데물산 지분 상속 과정에서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였던 서미경씨의 딸인 신유미 호텔롯데 고문은 배제된 점도 주목된다.

국내법상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신영자 전 이사장과 신동주 회장, 신동빈 회장, 신유미 고문 등으로 각각 25%씩 상속받을 법적 권리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롯데물산 지분은 신영자 전 이사장이 50%,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이 각각 25%씩 물려받았다.

사실상 신유미 고문의 몫을 신영자 전 이사장이 받은 것인데 앞으로 신격호 명예회장이 남긴 상장사 주식 및 부동산 등의 유산 배분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신유미 고문의 몫이 어느 정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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