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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윤중천, 2심에서도 징역 5년6개월 선고받아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05-29 20: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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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8730만 원을 선고했다.
 
'별장 성접대' 윤중천, 2심에서도 징역 5년6개월 선고받아
▲ 건설업자 윤중천씨. <연합뉴스>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윤씨의 성범죄 혐의를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제출된 전문 심리위원의 보고서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며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공소가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씨는 2006∼2007년 피해여성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한 받고 있다.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에서 14억873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모두 44억 원대에 이르는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윤씨의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등 이유로 면소 판단하거나 공소를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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