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을 6월19일까지로 미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신라젠의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조사기간을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날부터 15영업일 이내인 6월19일까지 신라젠의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이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신라젠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가 결정된다.
반면 실질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신라젠은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돼 주식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5월 8일 신라젠에 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나목 및 동규정 시행 제33조 제11항 제2호 규정에 의거해 횡령·배임으로 인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문은상 신라젠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취득해 19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