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코로나19로 운항을 두 달 넘게 중단하면서 항공운항증명이 정지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항공운항증명은 항공사가 조직과 인력, 시설, 장비 등 안전운항체계를 갖췄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사해 부여하는 일종의 증명서다.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의 항공운항증명(AOC) 효력이 5월23일부터 정지됐다고 29일 밝혔다.
항공사가 60일을 초과해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면 항공운항증명이 정지된다.
이스타항공은 3월9일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일본 노선 등 국제선 전체 노선을 운항중단한 데 이어 3월24일부터 국내선 운항마저 중단하면서 ‘전면 셧다운’에 들어갔다.
이스타항공은 당초 국제선은 6월 말까지 모든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되 국내선은 5월 말까지만 운항을 중단하고 상황에 따라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결국 국내선 운항도 6월 말까지 미루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의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항공운항증명을 일시 정지했다”며 “상당 기간 항공기 운항을 멈췄기 때문에 운항재개를 위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문서를 이스타항공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항공운항증명의 효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점검 등 안전검사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안전점검에는 약 3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재운항 3주 전에 항공운항증명의 갱신을 국토부에 요청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