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오일뱅크의 SK네트웍스 주유소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28일 현대오일뱅크가 SK네트웍스의 주유소 306곳을 넘겨받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전국 229개 기초지방단체별로 정유제품 소매시장을 획정해 이 사업 양수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이 있는지 심사했다.
일부 지역에서 현대오일뱅크가 주유소 수 기준으로 1위 사업자에 오르기는 하지만 모든 지역에 다수의 경쟁 주유소가 있으며 소비자들이 유가 정보사이트 등을 통해 가격을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는 만큼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정유사들이 운영하는 주유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정유제품을 판매하는 알뜰주유소가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유가 급락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구조조정 성격의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해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2월28일 SK네트웍스의 직영 주유소 306곳을 1조3321억 원에 넘겨받는 사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뒤 3월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