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달 크라운해태그룹 회장이 그룹 지주사인 크라운해태홀딩스 주식 11억 원어치를 미성년자인 손자·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 증여했다.
25일 크라운해태홀딩스에 따르면 윤 회장은 22일 윤하서씨 등 손자·손녀 6명에게 크라운해태홀딩스 주식을 각각 2만 주씩, 모두 12만 주를 증여했다.
이에 따라 윤 회장의 크라운해태홀딩스 지분율은 10.90%에서 10.12%로 낮아졌으며 윤 회장의 손자·손녀 6명은 나란히 크라운해태홀딩스 지분 0.13%씩을 보유하게 됐다.
이들은 모두 미성년자로 만 4세~만 16세다.
이번에 증여된 크라운해태홀딩스 지분 12만 주는 증여일인 22일 종가 기준(주당 9190원)으로 11억280만 원어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앞뒤 2개월씩 모두 4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크라운해태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지분 36.65%를 보유하고 있는 두라푸드로 변함없으며 특수관계인 지분율도 52.95%로 그대로다.
두라푸드는 윤 회장의 첫째 아들인 윤석빈 크라운제과 대표이사 상무가 지분 59.6%를 보유해 간접적으로 그룹 지주사인 크라운해태홀딩스를 지배하고 있다.
윤 회장은 부인 육명희씨와 2남 1녀를 두고 있는데 첫째 아들인 윤석빈 대표와 사위인 신정훈 해태제과 대표이사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