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국세청, 국세 환급금 1400억 찾아주기 5월 말부터 시작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2020-05-25 14:41: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세청이 ‘국세 환급금 찾아주기서비스’를 5월 말부터 시작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 등 미수령 환급금이 이날 기준 1434억 원에 이른다.
 
국세청, 국세 환급금 1400억 찾아주기 5월 말부터 시작
▲ 국세청 로고.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국세 환급금 찾아주기서비스를 2019년보다 1개월가량 앞당겨 5월 말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국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거나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뒤에 이를 받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환급금 발생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받아 가지 않은 환급금은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되고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우편, 전화 등 기존 안내 방식을 보완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국세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문자와 메시지는 6월 초 환급금 수령대상자에게 발송된다.

우편, 전화, 메시지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접속해 미수령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의 ‘미환급금 찾기(확인서비스→미환급금찾기)’ 메뉴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환급금을 받을 때는 홈택스(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 신청→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나 모바일 홈택스(신고·신청→계좌개설관리→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에서 수령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도 환급금 수취 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환급금이 500만 원 이하면 전화로도 계좌 등록이 가능하다.

국세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최신기사

철강업계 지원 'K-스틸법' 산자위 통과,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
조비에비에이션 'UAM 경쟁사' 아처에 소송 제기, 산업스파이 행위 주장 
미국 씽크탱크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협, "트럼프 정부 관세보복 가능"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다수 당선' 42% vs '야당 다수 당선' 35%
대기업 92곳 3개월 만에 69개 소속 계열 제외, 카카오 17개 SK 9개 현대차 3개
유럽연합 '극한 기상현상' 분석 서비스 시작, 재난 발생시 일주일 안에 보고서 나와
에스원 대표이사 사장에 정해린 삼성물산 사장 내정, 경영관리 전문가
현대차 인도법인 현지 풍력발전 기업에 21억 루피 추가 투자, 지분 26% 확보
미국 반도체법 수혜 기업에 '중국산 장비 금지' 추진, 삼성전자 TSMC 영향권
[한국갤럽] 경제 '좋아질 것' 40% '나빠질 것' 35%, 20·30과 40·50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