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국세청, 국세 환급금 1400억 찾아주기 5월 말부터 시작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2020-05-25 14:41: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세청이 ‘국세 환급금 찾아주기서비스’를 5월 말부터 시작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 등 미수령 환급금이 이날 기준 1434억 원에 이른다.
 
국세청, 국세 환급금 1400억 찾아주기 5월 말부터 시작
▲ 국세청 로고.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국세 환급금 찾아주기서비스를 2019년보다 1개월가량 앞당겨 5월 말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국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거나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뒤에 이를 받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환급금 발생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받아 가지 않은 환급금은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되고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우편, 전화 등 기존 안내 방식을 보완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국세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문자와 메시지는 6월 초 환급금 수령대상자에게 발송된다.

우편, 전화, 메시지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접속해 미수령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의 ‘미환급금 찾기(확인서비스→미환급금찾기)’ 메뉴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환급금을 받을 때는 홈택스(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 신청→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나 모바일 홈택스(신고·신청→계좌개설관리→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에서 수령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도 환급금 수취 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환급금이 500만 원 이하면 전화로도 계좌 등록이 가능하다.

국세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