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특징주

위메이드 주가 초반 대폭 올라, 저작권료 관련 소송에서 계속 이겨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0-05-25 10:41: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위메이드 주가가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위메이드가 저작권료 관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 주가 초반 대폭 올라, 저작권료 관련 소송에서 계속 이겨
▲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이사.

25일 오전 10시16분 기준 위메이드 주가는 직전 거래일보다 10.05%(3100원) 오른 3만3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회사 ‘지우링’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했던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추가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중국 지우링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소송에서 3월27일 승소 판정을 받기도 했다.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지우링이 위메이드에 4억8천만 위안(825억 원 정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제상공회의소 판정은 2심 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으며 법원 판결문과 효력이 같다.

위메이드는 모바일게임과 온라인 PC게임 개발 및 지식재산(IP)을 활용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로 ‘미르의 전설2’와 ‘미르의 전설3’ 등의 게임을 개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