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박원순, 서울 코인노래연습장에 22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려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5-22 17:47: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시에 있는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해 서울 시내 코인노래연습장에 22일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집합금리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22일 발표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 서울 코인노래연습장에 22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려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 코인노래연습장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고, 환기가 어렵다는 점 등 방역지침에 따라 제대로 관리가 어려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따라 일반 노래연습장에서도 철저한 방역관리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되는 22일부터 코인노래연습장 입구에는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안내문’이 부착된다.

서울시는 25일부터 31일까지 관할 경찰서 및 25개 자치구와 함께 방역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코인노래연습장에는 고발 등 행정조치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는 코인노래연습장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인노래연습장이 청소년 등 학생들이 많이 가는 장소이고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코로나19 지역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말 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