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박원순, 서울 코인노래연습장에 22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려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5-22 17:47: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시에 있는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해 서울 시내 코인노래연습장에 22일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집합금리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22일 발표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 서울 코인노래연습장에 22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려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 코인노래연습장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고, 환기가 어렵다는 점 등 방역지침에 따라 제대로 관리가 어려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따라 일반 노래연습장에서도 철저한 방역관리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되는 22일부터 코인노래연습장 입구에는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안내문’이 부착된다.

서울시는 25일부터 31일까지 관할 경찰서 및 25개 자치구와 함께 방역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코인노래연습장에는 고발 등 행정조치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는 코인노래연습장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인노래연습장이 청소년 등 학생들이 많이 가는 장소이고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코로나19 지역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말 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대신증권 "삼양식품 여전히 공급 부족, 수요는 넘치고 생산은 확대중"
이재명 정상회담 앞두고 4대그룹 기업인 간담회, "관세협상 애써줘 감사"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50선 하락 마감, 코스닥은 780선 내려
SK증권 "영원무역 OEM 견조하고 스캇 부진, 3분기 관세 영향 별로"
카카오페이 그룹 내 디지털금융 전략 중심축으로, 신원근 스테이블코인으로 존재감 키운다
HD현대 필리핀 수빅조선소 투자 확대, 정기선 한진중공업 실패 딛고 동남아 생산거점으로..
내란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임박, 총리 2번 '최고 경제관료'의 몰락
금융당국 수장 인선에 코픽스 하락세까지, 은행 예대금리차 확대 제동 걸릴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