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 영풍 대표이사 사장이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제재를 막아낼까?
석포제련소는 영풍그룹에서 지주사 역할을 하는 영풍의 핵심사업장인데 가동이 멈춰지면 영풍 자체 실적은 물론 영풍그룹 전체 실적과 총수일가 배당에도 부담이 된다.
22일 영풍그룹에 따르면 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영풍은 매년 전체 매출의 95% 이상을 석포제련소를 통해 올리고 있다.
영풍은 1분기에도 개별기준 매출 2941억 원 가운데 2831억 원(96%)을 석포제련소 제련사업에서 냈다. 나머지 4%는 부동산 임대업, 휴게소업 등이다.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를 당하면 영풍은 실적에 직격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영풍그룹 전체 실적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영풍그룹은 영풍과 함께 제련사업을 하는 고려아연, 인쇄회로기판사업을 하는 코리아써키트, 압축기제조사업을 하는 영풍정밀, 도서사업을 하는 영풍문고 등 26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12조4천억 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재계 28위 기업집단이다.
영풍은 영풍그룹에서 지주회사 역할을 할뿐더러 고려아연 다음으로 영풍그룹 전체 매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영풍그룹은 지난해 매출 9조3780억 원을 올렸는데 영풍이 이 가운데 14%인 1조3480억 원을 책임졌다.
영풍그룹 전체 매출에서 영풍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4%, 2017년과 2018년 15% 등 매년 15% 내외를 보이고 있다.
석포제련소가 120일 조업정지를 당해 영풍의 매출 3분의 1이 줄어들면 영풍그룹 역시 전체 매출의 5%가량이 사라질 수 있다.
영풍그룹은 재계순위가 2018년 22위, 2019년 25위, 2020년 28위 등 매년 하락하고 있어 영풍의 조업정지에 따른 매출 감소가 아플 수밖에 없다.
이강인 사장은 현재 석포제련소의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이미 받은 조업정지 제재를 막아내는 일도 환경문제 개선 못지않게 무거운 과제인 셈이다.
이 사장이 조업정지 제재를 막지 못해 영풍 실적이 크게 줄면 총수일가 배당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영풍은 배당을 통해 그룹 총수인 장형진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의 자금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장 회장은 영풍을 통해 영풍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데 영풍을 향한 지배력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74.05%에 이른다.
영풍은 최근 4년 동안 보통주 1주당 1만 원씩 매년 172억 원을 현금배당했다. 2011년 1주당 배당금을 2500원에서 8750원으로 올린 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총수일가와 특수관계인이 1년에 영풍 배당금으로 127억 원 가량을 차지하는 셈인데 석포제련소 조업정지로 매출이 급격히 줄면 지금의 배당정책을 유지하는 일이 부담일 수 있다.
석포제련소는 2014년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석포제련소 일대 토양과 낙동강 상류 중금속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된 뒤 수년째 환경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다.
환경부는 2018년 석포제련소의 폐수 무단방류를 적발해 조업정지 20일, 2019년 또 다시 오염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방류한 혐의로 조업정지 120일의 가중처벌 제재를 내렸지만 법적 다툼 등으로 제재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조업정지 20일 제재를 놓고는 현재 석포제련소와 관할기관인 경상북도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조업정지 120일 제재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관할기관인 경상북도가 이견을 보여 최근 소송전에 들어갔다.
이 사장은 2016년 3월부터 영풍 대표이사를 맡아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아 임기가 2년 연장되는 등 조업정지 제재를 막아낼 적임자로 꼽힌다.
영풍 관계자는 “환경부의 1차와 2차 제재 모두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2차 제재는 폐수가 강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가 이뤄진 만큼 다툼의 여지가 더 많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