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특징주

메디톡스 주가 장중 급등, 법원 보툴리눔톡신 판매중단조치 정지 결정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0-05-22 11:57: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메디톡스 주가가 장중 급등하고 있다.

법원이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품 '메디톡신주' 판매재개를 결정하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메디톡스 주가 장중 급등, 법원 보툴리눔톡신 판매중단조치 정지 결정
▲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

22일 오전 11시47분 기준 메디톡스 주가는 전날보다 26.23%(3만8500원) 뛴 18만5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전고등법원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메디톡신주 잠정 판매중단조치에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는데 이를 두고 식약처가 그동안 문제 삼아왔던 약품의 안전성을 법원이 간접적으로 입증해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투자자 사이에서 나온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신청인(식약처)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만으로는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건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허가 취소가 결정되기 전까지 메디톡신주를 자유롭게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다.

이에 앞서 4월17일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는 등 메디톡신주의 원액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고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제조했다며 메디톡신주 제조와 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메디톡스는 이런 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의 메디톡신주 판매재개 결정이 22일 열릴 청문회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식약처는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방식약청에서 메디톡신주 허가 취소와 관련한 업체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그룹 '무인 로보택시' 올해 말 미국서 상용화, 모셔널과 포티투닷 기술 협력 강화
메리츠증권 "시프트업 목표주가 하향, 신작 없어 '니케' 하나로 매출 방어"
iM증권 "LG 개정상법으로 기업가치 재평가, 지배구조 개선 효과 가시화"
NH투자 "한화시스템 목표주가 상향, 미국 필리조선소 증설 가속과 군함 수주 가능성 반영"
SK증권 "에이피알 화장품 업종 최선호주, 채널 및 지역 확장 성과 본격화"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목표주가 상향, 호실적과 투자자산 가치 상승 기대"
하나증권 "JP모간 헬스케어 콘퍼런스 개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주목"
키움증권 "GS건설 4분기 영업이익 기대치 밑돌아, 주택 부문 외형 하락 예상"
마운자로 한국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들어 10일까지 거래량 11월 넘어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