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1명이 코로나19 자가격리조치를 어기고 여러 차례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구속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를 받는 일본인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를 받는 일본인 A씨가 구속됐다고 21일 밝혔다. |
경찰은 일본인 A씨를 두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본인 A씨는 4월2일 취업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다.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2주 동안 자가 격리하라는 통보받았다.
일본인 A씨는 자가격리조치를 지키지 않고 8일에 걸쳐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4월21일 서울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일본인 A씨가 무단으로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했다는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해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 일본인 A씨가 자가격리기간에 주거지를 벗어나 식당과 동물병원 등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