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을 비롯한 삼성 금융계열사가 삼성생명 본사 고객센터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암환우모임에 집회금지 소송을 냈다.
21일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에 따르면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 회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냈다.
▲ 삼성생명 로고.
이 모임은 2017년 일부 암환자들이 보험사에 요양병원 입원일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 2018년 11월부터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점거해 퇴거하지 않고 숙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과 관련해 암 직접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진단비와 수술비, 입원비는 지급된 상황인데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런 갈등과는 별개로 시위 자체가 너무 길어지고 암환우모임의 시위가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해 피해가 커지다 보니 불가피하게 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