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등 133개 법안 처리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5-20 18:21: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형제복지원과  6·25 민간인 학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등 133개 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133건, 규칙안 1건, 기타 안건 7건 등 모두 141개 안건을 처리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등 133개 법안 처리
▲ 국회는 20일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41개 안건을 처리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연합뉴스>

과거사 정리와 관련해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을 비롯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도 함께 처리됐다.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도 처리돼 ‘n번방 사건’의 후속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인인증서 독점적 지위를 21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서명법 개정안, 묵시적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을 2개월 전으로 앞당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돼 예술인의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해졌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단기체류외국인의 체류정보 파악을 위한 인적사항 신고도 의무화됐다.

하지만 제주4·3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 근거를 담은 제주4·3사건특별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친족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등은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모두 2만4130건이다. 이 가운데 60%가 넘는 1만5천여 건이 현재 계류 중이다. 이들 법률안은 회기종료에 따라 29일에 자동으로 폐기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