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기업 자산유동화제도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중소기업도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금융위는 18일 자산유동화시장 현안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에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산유동화제도 종합개선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자산유동화제도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해당 자산을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자산유동화제도가 1999년 처음 도입된 뒤 금융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바라봤다.
시장 수요를 반영해 자산유동화제도 개편 등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제도는 '현대금융의 꽃' 이라 불릴 정도로 혁신적 금융기법"이라며 "기업 자금조달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자산유동화시장 위축을 막을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자산유동화제도를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기초자산 범위를 확대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도 자산유동화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도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부진했던 중소기업 매출채권 또는 지식재산권 기반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제도로 기업 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그림자 규제를 정비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융당국과 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