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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손병두 "자산유동화제도 완화해 중소기업에도 기회"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5-18 16: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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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기업 자산유동화제도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중소기업도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금융위는 18일 자산유동화시장 현안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에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산유동화제도 종합개선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위 부위원장 손병두 "자산유동화제도 완화해 중소기업에도 기회"
▲ 금융위원회 로고.

자산유동화제도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해당 자산을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자산유동화제도가 1999년 처음 도입된 뒤 금융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바라봤다.

시장 수요를 반영해 자산유동화제도 개편 등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제도는 '현대금융의 꽃' 이라 불릴 정도로 혁신적 금융기법"이라며 "기업 자금조달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자산유동화시장 위축을 막을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자산유동화제도를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기초자산 범위를 확대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도 자산유동화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도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부진했던 중소기업 매출채권 또는 지식재산권 기반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제도로 기업 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그림자 규제를 정비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융당국과 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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