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대법원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을 직접고용할 의무있다"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0-05-14 17:25: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도로공사가 도로공사 외주업체에 소속된 안전순찰원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397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을 직접고용할 의무있다"
▲ 대법원 전경.

대법원은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용역이 아닌 파견근로 관계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도로공사가 안전순찰원을 실질적으로 감독했고 도로공사 고유 업무에 안전순찰 업무가 포함돼 있는 점을 도로공사에 고용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안전순찰원들이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 안전순찰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공사가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2007년 소속 안전순찰원의 업무를 외주화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 외주화 작업을 마쳤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외주화 뒤에도 안전순찰원의 감독행위를 이어갔고 안전순찰원들은 외주업체와 맺은 용역계약은 불법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2013년 소송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