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대법원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을 직접고용할 의무있다"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0-05-14 17:25: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도로공사가 도로공사 외주업체에 소속된 안전순찰원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397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을 직접고용할 의무있다"
▲ 대법원 전경.

대법원은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용역이 아닌 파견근로 관계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도로공사가 안전순찰원을 실질적으로 감독했고 도로공사 고유 업무에 안전순찰 업무가 포함돼 있는 점을 도로공사에 고용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안전순찰원들이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 안전순찰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공사가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2007년 소속 안전순찰원의 업무를 외주화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 외주화 작업을 마쳤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외주화 뒤에도 안전순찰원의 감독행위를 이어갔고 안전순찰원들은 외주업체와 맺은 용역계약은 불법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2013년 소송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메모리 공급 부족이 스마트폰과 PC에 악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방어력 갖춰"
LG전자 2025년 4분기 영업손실 1094억, 희망퇴직 일회성 비용 영향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5%p 상승한 60%, 중도층은 6%p 오른 66%
유엔 생물다양성과학기구 미국 탈퇴에 유감 표명, "과학적 사실 바꿀 수 없어"
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내믹스 '아틀라스', 씨넷 선정 '최고 로봇상' 수상
GM 'LG엔솔에 공장 매각' 이어 전기차 전략 더 후퇴, 구조조정에 대규모 손실
KB증권 "삼성전자 목표주가 상향, 올해 메모리반도체 영업이익 133조 전망"
AI전력 수요에 미국과 유럽 재생에너지 관련주 상승 릴레이, 화석연료는 답보
영화 '아바타:불과재' 관객 수 500만 넘어서, OTT '모범택시3' 3주 연속 1위
한국투자 "네이버 커머스부문 고성장, 두나무 인수도 긍정적 변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