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대법원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을 직접고용할 의무있다"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0-05-14 17:25: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도로공사가 도로공사 외주업체에 소속된 안전순찰원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397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을 직접고용할 의무있다"
▲ 대법원 전경.

대법원은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용역이 아닌 파견근로 관계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도로공사가 안전순찰원을 실질적으로 감독했고 도로공사 고유 업무에 안전순찰 업무가 포함돼 있는 점을 도로공사에 고용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안전순찰원들이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 안전순찰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공사가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2007년 소속 안전순찰원의 업무를 외주화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 외주화 작업을 마쳤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외주화 뒤에도 안전순찰원의 감독행위를 이어갔고 안전순찰원들은 외주업체와 맺은 용역계약은 불법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2013년 소송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상상인증권 "일동제약 올해 실적 후퇴, 내년 비만치료제로 기업가치 재평가"
[21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조국 "나는 김영삼 키즈다"
교촌치킨 가격 6년 사이 25% 올랐다, 매번 배달수수료 핑계대고 수익 챙기기
순직해병 특검 윤석열 이종섭 기소, "윤석열 격노로 모든 게 시작됐다"
인텔 파운드리 애플 퀄컴과 협력 기대 낮아져, 씨티 "반도체 패키징에 그칠 듯"
신용카드학회 "결제 생태계 구축부터 핀테크 투자까지, 카드사 생산적 금융 가능하다"
'신의 한 수' 넥슨 5천억 베팅한 엠바크, 아크 레이더스 흥행 돌풍으로 '효자' 자회사로
미국 당국 엔비디아 반도체 대중 수출 혐의로 중국인 포함 4명 기소, "말레이시아 우회" 
카카오헬스케어 인수로 덩치 키운 차케이스, 차헬스케어 IPO 앞두고 차원태 지배력 강화
[오늘의 주목주] 'AI 버블' 공포에 SK스퀘어 9%대 급락, 코스닥 케어젠 14%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