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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
SK텔레콤에 비상이 걸렸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 스마트폰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초부터 일주일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이 영업정지기간에 KT나 LG유플러스로부터 가입자를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영업정지기간에 경쟁사인 KT나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 가입자를 빼앗아오기 위해 마케팅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방송통신통신위원회는 3일 SK텔레콤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0월1일부터 7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추석연휴가 9월26일부터 9월29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추석연휴와 SK텔레콤의 영업정지기간이 나란히 이어지는 셈이다.
추석연휴를 전후한 기간은 스마트폰 교체수요가 많은 이른바 ‘추석대목’이다. 이통사들은 그동안 이 기간에 매년 마케팅을 강화해왔다. 특히 짧은 시간에 특정 스마트폰을 아주 싸게 파는 ‘스팟’ 마케팅이 종종 벌어졌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영업정지기간에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을 하는 가입자를 받을 수 없으며 기기변경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SK텔레콤이 영업정지기간에 알뜰폰 사업을 하는 자회사인 SK텔링크를 통해 가입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영업정지기간에 특별한 경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으로 자칫 과열 마케팅을 펼치다 철퇴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도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 동안 불법마케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