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교육부 코로나19 '학교출석 가이드라인' 마련, 가정학습도 출석 인정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0-05-07 20:32: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교육부 코로나19 '학교출석 가이드라인' 마련, 가정학습도 출석 인정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학교 방역 및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학생들이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이면 학생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학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7일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매일 자가진단을 실시해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로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등교하지 말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진단 항목은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 및 후각 마비 증상 등이다. 본인 또는 가족의 해외여행 여부 등도 포함된다.

의심증상이 발생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뒤 방문기록과 진단결과 등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이고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결석하면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증상이 없는데도 결석하는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담임교사가 해당 학생이 선별진료소를 갔는지 진단 결과는 어떻게 했는지 등을 체크하기 때문에 출석 인정을 악용할 수는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날 조치는 4일 교육부가 5월 중순부터 순차적 등교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자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등교 선택권'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