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이 협력사와 동반성장에 더욱 힘쓴다.
한화건설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협력사 210곳과 온라인을 통한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마쳤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상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세부방안에 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를 이른다.
이번 협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 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 상생협력 내용이 포함됐다.
한화건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공인인증 방식으로 이번 협약을 진행했으며 협력사 의견도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지속해서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화건설은 2007년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준수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사규에도 반영했다. 협력사 역량 향상을 위한 여러 금융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매해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기업에 뽑히기도 했다.
한화건설은 앞으로도 상생협력 전담부서 운영, 협력사 교육 지원 및 해외 동반진출 기회 제공, 협력사와 소통 강화 등을 통해 동반성장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