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 요건을 완화했다.
인천항만공사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인천항만공사 사옥 앞에 놓인 로고 간판. <인천항만공사> |
이번 개정은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 완화 △항만특화구역 도입 △임대관리 체계화 등을 뼈대로 한다.
인천항만공사는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제조·가공 기능을 갖춘 복합물류기업 유치를 늘리기 위해 제조업 입주자격 가운데 매출 대비 수출입금액 비중의 하한선을 30%에서 20%로 낮췄다.
뿐만 아니라 입주기업 선정기준을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은 기업에서 60점 이상을 받은 기업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입주기업 선정 과정에서 입주자격 미충족, 기준점수 미달 등으로 탈락했던 중소 복합물류기업의 입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인천항만공사는 기대했다.
글로벌 물류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비슷한 산업의 기업을 한 곳에 모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항만특화구역'제도도 도입한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특화구역 지정·육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새로 만들고 앞으로 민간사업제안을 통한 물류기업 유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밖에도 △표준 임대차계약서 도입 △임대료 납부방식 개선 △행정절차 완료 시기 완화 등의 규정도 개정했다.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물류현장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 소통과 규제완화를 통해 물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