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 참석해 “모든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며 “우리는 한편으로 경제위기에 비상하게 대응하며 경제 회생의 준비를 서두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안정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등에 이어 이 위원장까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를 제기하면서 당정청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든 국민 고용보험제 추진에 군불을 때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 모든 국민 고용보험제와 관련해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취임 3주년을 맞는 10일 관련 내용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추진하는데 최대 관건이 재원 확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고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은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복지정책이기도 하지만 ‘보험’인 만큼 수혜자의 재정 기여가 필수적이어서 이에 따른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한 자영업자들이 보험료 부담, 소득 노출 등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합의 없이 법률 개정을 통해 의무 가입대상을 확대했다가는 여론의 반발에 맞닥뜨릴 수 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38%에 불과하다.
새로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이들에게 어느 정도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할지를 정하는 일도 녹록치 않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나 자영업자를 비롯해 고용보험 의무가입의 주요 확대 대상인 특수고용직종사자, 예술인 등에는 같은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정부가 이를 모두 부담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크다. 전체 취업인구로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을 가정할 때 현재 고용보험기금의 규모를 2배 이상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1378만2천 명으로 전체 취업 인구 2778만9천 명의 절반 정도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올해는 물론 상당 기간 고용보험의 적자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 8082억 원 적자로 돌아선 뒤 2019년에는 2조877억 원으로 적자가 늘었다.
올해 3월 구직급여 신청자가 15만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늘어난 만큼 올해 고용보험기금 적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반대를 넘어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고용보험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제시했으나 야당은 조세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에 발의 됐으나 아직 상임위원회 논의도 거치지 않은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모든 국민 고용보험제를 추진하는 데 불리한 조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고용보험제도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막아내기에 충분하지 않은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이 전례 없는 상황이므로 모든 국민 고용보험제와 같은 사회안전망의 확대가 늦어지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룰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 차관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공황과 수차례 경제위기를 거치며 각국이 오랜 기간 쌓아온 제도의 성벽은 ‘코로나 해일’을 막아내는 데 역부족”이라며 “우리도 곧 들이닥칠 고용충격에 대비해 하루 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