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하나은행 키코사태 배상안 수용 결정 못 해, 회신시한 다시 연장 요청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05-06 10:23: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하나은행이 키코(KIKO)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회신 시한의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6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키코사태 관련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회신하는 시한을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키코사태 배상안 수용 결정 못 해, 회신시한 다시 연장 요청
▲ 하나은행 로고.

금감원은 키코사태에 연루된 은행들의 요청으로 분쟁조정안 수락 시한을 4차례에 걸쳐 1월 말에서 5월6일까지 늦췄는데 다시 연장을 요구한 것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사회 구성원이 바뀌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4월 재연장 요청 때와 비슷한 이유를 들었다.

키코사태는 2009년 금융위기 때 은행에서 외환파생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일부 기업은 도산한 사건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외환파생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이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안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50억 원, 우리은행은 42억 원, KDB산업은행은 28억 원, 하나은행은 18억 원, DGB대구은행은 11억 원, 씨티은행은 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배상을 마무리했고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TSMC 미국 3나노 반도체 양산 앞당겨, 삼성전자와 수주 경쟁 '속도전' 국면
중국 일본에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줄이고 희토류 자석은 늘려, "경고 신호" 분석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반기 최대 150% 상승" 전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 커져
일론 머스크 '테라팹' 구상 테슬라 주가에 호재 분석, "스페이스X 합병 기대감 퍼져"
삼성디스플레이 노사 2026년 임급협약 체결, 임금 인상률 6.2%
에이치에너지 태양광 안전관리자 콘퍼런스 개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SK온 미국 테네시 배터리 공장서 150명 해고 예정, 조지아 이어 인원감축
국내외 투자자협회 금융위에 공동 서한, "ESG 공시 로드맵 보완해야"
애플 '폴더블 아이폰' 수요 삼성전자에 우위 전망, BofA "기본형 아이폰18은 내년..
교보증권 "삼성전기 목표주가 상향, MLCC 수요 확대에 가격 인상 본격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