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12.16 부동산대책' 종부세율 강화 법안 처리 21대 국회로 넘어갈 듯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0-05-05 18:05: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부세율 강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은 4월29일 열린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2.16 부동산대책' 종부세율 강화 법안 처리 21대 국회로 넘어갈 듯
▲ 국회의사당.

정부는 12.16 대책 후속 입법안이 5월 말 자동 폐기되면 21대 국회 출범 직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 원안대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안이 수정되면 부동산 대책 기조가 달라지는 신호탄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미래통합당은 12.16 대책 종부세 강화안에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통합당은 1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 등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할 것을 회의에서 요구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1일로 그 전에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하반기에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연말 종부세 부과 때 소급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최신기사

[채널Who] 홍보대사보다 '캐릭터'? 지자체와 기업이 '캐릭터 IP'에 사활을 거는 이유
이란 전쟁에 한국 약점 부각, 싱크탱크 "미국과 원자력 협정으로 에너지 공급망 독립 한계"
현대차그룹-SK온 미국 배터리 합작법인 사명 'HSBMA'로 확정, 연내 가동 시작
4대 은행 소비자보호 경영 핵심전략으로, 이사회서 '전문가'가 직접 챙긴다
일본 전력시장에서 퇴출했던 석탄발전소들에 다시 허가 내줘, 이란전쟁 충격 완화 목적
BNK금융 사외이사로 엿보는 빈대인 2기 전략, '다양성' '주주 소통' '신사업'
3월 기업심리지수 이란 전쟁 영향에 소폭 악화, 상승 한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
[채널Who]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베팅! AI 버블 너머 그 이후를 ..
W컨셉 신세계그룹 피인수 뒤 첫 적자, 이지은 '단독' 상품 강화해 29CM 추격 시동
NHN 클라우드 사업으로 실적 반등 가속, 정우진 공공부문과 데이터센터로 '주마가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