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널A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진행한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을 끝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채널A 소속 이모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28일부터 시작한 채널A 광화문사옥 압수수색을 30일 오전 2시50분에 끝냈다.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와 관련해 “채널A의 협조로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한 증거들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자 소환 조사 등을 시작할 계획을 세웠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기술적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제출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뉴스데스크는 3월31일 채널A 소속 이모 기자가 신라젠의 전 대주주인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적으로 취재했다고 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기자가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검사장과 통화내용을 들려주며 친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후 진상 파악을 위해 녹음 파일과 촬영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MBC와 채널A에 발송했다. MBC는 10일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채널A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윤석열 총장은 17일 대검찰청 인권부장으로부터 진상조사 중간결과를 보고받은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검찰은 28일부터 서울 광화문의 채널A본사, 기자의 자택 등 4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