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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법 5월부터 시행, 국토부 '드론 특화도시' 지정해 전방위 육성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4-30 15: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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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드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도심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는 등 드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드론산업에 종합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이 5월1일부터 시행된다.
 
드론법 5월부터 시행, 국토부 '드론 특화도시' 지정해 전방위 육성
▲ 공적 마스크 600매를 실은 드론이 16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환태평양 평화공원에서 가파도를 향해 날아가는 모습. <연합뉴스>

드론법에는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가 담겼다.

국토부는 그동안 항공안전법 및 전파법 등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에서의 드론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드론교통 등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현장에서 자유롭게 시범운영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양한 드론산업 지원정책들과 결합해 ‘드론 특화도시’를 만들어 일상 속 드론 활용시대를 개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드론법 시행일인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을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신청 공모를 진행하며 심사를 거쳐 올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드론법에 따라 사업계획, 안전조치 계획,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작성해 국토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또 국토부는 드론 관련 창업비용 및 장비·설비를 지원해 드론 벤처 및 새싹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개발 기체의 시험공간 및 비용을 지원해 국내 드론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내 드론기업이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 제조, 활용 등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담 교육기관도 운영한다.

미래 드론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드론택배, 드론택시를 현실화하는데 필요한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드론교통 관리시스템은 무인 비행체의 저고도 항행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 비행체를 자동 관제하는 시스템이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법은 우리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종합한 것”이라며 “이번 드론법 시행이 일상 속 드론 활용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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