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의 자동해지를 막고 카드회사의 렌털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
금융위는 29일 정례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카드산업 경쟁력 높이기 위해 금융위에서 검토하던 정책 가운데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감독규정을 개정해 규제를 변경한 것이다.
금융위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자동으로 이용정지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지되는 휴면카드 자동해지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신용카드를 오래 쓰지 않던 사용자가 다시 카드를 이용하려면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해 불편했고 카드사에도 비용이 발생했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으로는 신용카드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이용이 정지되더라도 사용자가 이용정지 해제만 신청하면 된다.
카드사 등 여신금융회사가 여신금융협회의 심의만 거치면 렌털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카드사가 리스 형태로 취급하고 있던 자산만 렌탈업에 활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금융회사 렌털업 규제완화로 공유경제 수요 확대에 부응하고 렌털시장에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권익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휴면 신용카드 자동해지를 폐지하는 개정안은 5월1일부터, 여신금융회사의 렌털사업 규제완화 개정안은 9월1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