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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미니 재건축 가로주택정비 힘실어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4-29 16: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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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하려는 정부 규제완화와 맞물려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미니 재건축 가로주택정비 힘실어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왼쪽)과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29일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에 각각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구역 자체를 유지하면서 노후한 주거시설을 정비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이다. 

일반 재건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는 것과 달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재건축에 필요한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다.

공공참여형은 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건설공기업이 주민 조합과 공동 혹은 단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에 참여하는 형태를 말한다.

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0년에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서울 지역 사업장을 두 단계로 나눠 공개모집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1단계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 조합을 미리 세운 사업장 대상으로 진행된다. 2단계는 신규 사업장 대상이며 토지주택공사 등이 단독 시행을 맡을 수도 있다.

3월12일부터 31일까지 1단계 공모를 위한 사전의향서 23건(중복신청 제외)이 접수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토지주택공사 20건, 서울주택도시공사 3건이다.   

토지주택공사가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 동안 참여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장이 15곳이고 이 가운데 서울지역은 3건에 머물렀던 점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

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진행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에 관심을 보이는 건설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의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찰에 사전 참여의향서를 등록한 건설사는 3월 기준 167곳으로 집계돼 2018년 말 114곳보다 53곳 증가했다. 

정부가 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참여 등을 요건 삼아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규제를 완화한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장의 제한 면적이 1만㎡에서 2만㎡, 용적률은 200%에서 250%, 층수는 7층에서 15층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대상인 주택 수도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전반의 사업성도 이전보다 높아지게 됐다.

토지주택공사가 서울 광진구의 한 사업장에 규제 완화 내용을 가상 적용한 결과 주택 공급량이 266가구에서 350가구로 늘어나고 주민 분담금도 50%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더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는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도 ‘공공 디벨로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다. 

공공디벨로퍼는 용지 매입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면서 공공성도 갖춘 개발사업자를 말한다.

변창흠 토지주택공사 사장은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토지주택공사는 도시재생 분야의 공공디벨로퍼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도 2019년 회사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을 때 공공디벨로퍼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공공기관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발맞춰 주택공급 수단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도시재생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며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입증된다면 수도권과 건설업 전반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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