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경실련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은 KT 위한 맞춤형 법안, 폐기해야"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0-04-28 16:57: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시민단체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재상정을 두고 케이뱅크의 지배주주인 KT를 위한 맞춤형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범죄자에게 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 위반으로 사실상 증자가 어렵게 된 케이뱅크 지배주주 ‘KT’를 위한 맞춤형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은 KT 위한 맞춤형 법안, 폐기해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

경실련은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불공정행위와 경제범죄를 조장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노골적 친재벌 행위”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의 본회의 재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빼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 전력이 있는 회사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게 정하고 있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직접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대주주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산업은행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기 때문에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소프트뱅크 인텔 파운드리 사업 인수도 추진", 손정의 'AI 반도체 꿈' 키운다
SK에코플랜트 환경 자회사 3곳 KKR에 매각, 1조7800억 규모 주식매매계약
민주당 정진욱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원전 비밀협정' 진상 규명"
현대제철 미 법원에서 2차 승소, '한국 전기료는 보조금' 상무부 결정 재검토 명령
상상인증권 "휴메딕스 2분기 내수 부진, 하반기 필러 수출로 반등 기대"
IBK투자 "오리온 7월 실적 아쉬워, 국내외 비우호적 사업 환경 지속될 것"
로이터 "트럼프, 인텔 이어 삼성전자·TSMC·마이크론 지분 취득도 검토"
[배종찬 빅데이터 분석] 개미투자자 무너트리는 거래세와 양도세
증시 변동성 확대에 경기방어주 부각, 하나증권 "한전KPS KB금융 삼성생명 KT 주목"
'AI 과열 우려'에 뉴욕증시 M7 일제히 하락, 엔비디아 3%대 내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