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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조국 조카 재판에서 "강남 건물 문자는 극히 개인적 대화"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4-27 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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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씨와 공범 의혹을 받는 혐의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의 제13차 공판기일 심리를 진행했다. 
 
정경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53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조카 재판에서 "강남 건물 문자는 극히 개인적 대화"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2019년 10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다.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와 공모해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조씨의 공소장에 정 교수를 공범으로 넣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정 교수와 조씨가 2015년 12월부터 문자로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면서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질문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7월 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면서 어떤 의미인지 질문하기도 했다. 이 문자메시지엔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검찰은 이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시절인데도 정 교수가 공직자의 백지신탁 의무를 지키지 않으려는 범죄 의도를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교수는 “문자메시지는 극히 개인적 대화이고 언론플레이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2017년 7월 당시 조씨와 서울 강남의 건물에 관련해 일상적 대화를 나누다가 조씨가 ‘강남 건물로 사라’고 하자 마음이 ‘업(UP)’돼 이런저런 이야기를 동생에게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정 교수가 조씨에게 받은 1억5천만 원을 횡령금으로 보는 반면 정 교수와 조씨는 빌려준 돈의 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놓고도 검찰이 횡령 혐의를 받은 1억5천만 원과 관련해 조씨에게 ‘투자자금’이라는 말을 쓴 이유를 질문하자 정 교수는 “내 손에서 돈이 떠난 것을 ‘투자’라는 말의 의미로 썼다”고 대답했다.

정 교수는 “내 전공이 문학인데 말과 관련된 적응력이 뛰어나 상대방의 말을 따라서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도 상대방의 말을 따라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8년 2월 ‘조씨가 도와주는 것은 우리 남편이 잡고 있는 ’스탠스(역할)‘를 보고 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도 추궁했다.

정 교수는 “그 문자메시지의 스탠스는 정치적 의미가 없고 집안에서의 스탠스를 가리킨다”며 “돈은 조씨가 벌고 조 전 장관은 명예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은 돈에 관련된 질문을 평생 하지 않았다”며 “동생의 집을 살 때도 그의 통장에서 돈을 빼 1억 원을 줬는데 나중에 알고 ‘잘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검찰에서 제기한 다른 질문들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앞서 정 교수는 조씨의 20일 재판에도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출석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과태료 400만 원을 물리자 이번엔 법정에 나와 과태료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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