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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오래 빈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해 모집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4-27 1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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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6개월 넘도록 입주자를 구하지 못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신청을 받으면서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전국에 있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단지 11곳의 2025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의 소득기준 등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오래 빈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해 모집  
▲ 경상남도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 <토지주택공사>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기간 제한 없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다. 

일반적으로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입주자를 선정하면 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절차와 관리를 수행한다. 

다만 공공주택특별법이 2019년 말 개정되면서 영구임대주택에서 공실이 생기면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때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번에 입주자격 요건이 완화된 영구임대주택 11곳은 모두 6개월 이상 임대되지 않은 빈집이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거나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만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신청단지가 임대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전년도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00%인 사람도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입주 신청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단지별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전체 자산 2억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경쟁이 붙는다면 단지가 있는 지역의 거주기간과 부양가족 수, 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을 따져 배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가 선정된다.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4월27일부터 5월8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고령자 등을 위해 개별 단지의 관리사무소에서 현장 청약접수도 함께 받는다. 현장 청약접수 기간은 근무일 기준 3일에서 7일로 늘렸다. 

서창원 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입주자격 완화를 통해 영구임대주택의 주거지원 대상자를 늘리면서 노후한 영구임대주택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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