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전두환 1년 만에 광주 법정에 다시 서, 5.18 때 헬기사격 또 부인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0-04-27 16:52: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두환 1년 만에 광주 법정에 다시 서, 5.18 때 헬기사격 또 부인
▲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후문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여부를 다시 한번 부인했다.

전 전 대통령은 27일 광주지방법원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이 고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오후 1시 57분부터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전두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고 2018년 5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허위 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유죄가 되기 때문에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전 전 대통령 발언의 진실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다. 

그는 2019년 3월11일 재판에서도 헬기 사격을 부인한 바 있다.

이날 전 전 대통령은 청각 보조장치를 착용하고 재판에 참여했으며 '잘 들리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그는 부인 이순자씨의 도움을 받아 생년월일과 직업, 거주지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할 수 있었다.

재판장은 재판이 1시간20분 이상 이어지자 고령인 피고인의 집중력을 고려해 잠시 휴정했다.

전 전 대통령이 광주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3월11일 이후 1년 만으로 그는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지만 담당 재판장이 바뀌면서 피고인의 본인 확인을 위해 재판에 출석해야하는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출석하게 됐다.

전 전 대통령 재판 소식을 들은 5월 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이날 오전부터 법원 정문에서 항의 피켓을 들고 기다렸으며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문 좌우로 길게 경호 라인을 형성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재판시간인 2시보다 이른 오후 12시19분 법원 후문으로 들어왔고 후문에는 경찰만 대기하고 있어 소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마스크를 쓴 채 법원 건물로 향했다.

전 전 대통령을 향해 기자들이 “죄를 저지르고도 왜 반성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사죄하지 않으실 겁니까”라며 물었으나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