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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용도지역 변경기준 완화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2020-04-24 15: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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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많은 민간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용도지역 변경기준 완화
▲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보다 많은 민간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대지면적 1천㎡ 이상인 청년주택사업 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때는 △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도심·광역·지역지구 및 지구중심)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등 3개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대지면적 1천㎡ 이상인 청년주택사업 대상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때는 △상업지역과 인접한 역세권 △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등과 인접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역세권 등 3개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다만 대지면적 500㎡ 이상, 1천㎡ 미만인 청년주택사업 대상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역세권 안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 역세권 안에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한돼 있고 기존 2·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기도 까다로워 민간사업자들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참여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서울시내 307개 역세권 가운데 24.4%에 해당하는 75개 역세권에서 준주거지역 용도변경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개선된 기준을 통해 중심지 역세권에 해당되면서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없었던 역세권에도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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