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20-04-23 16: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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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텔레그램 n번방사건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 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n번방 사건은) 디지털세계의 은밀한 곳에서 여성과 청소년, 어린이의 약점을 잡아 성을 착취하고 돈벌이에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정부는 '가해자에 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만 했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합동 강간이나 미성년자 강간은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받는다. 폭행과 협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은 기존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아진다.
정 총리는 "청소년과 아동을 이용한 성범죄물은 제작·판매는 물론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까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범죄수익은 유죄판결 이전이라 해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 신상도 적극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4시간 감시·지원체계를 가동해 디지털성범죄물을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해 2차 피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정부 관계부처를 향해 계획이 아닌 결과로 보여달라며 관련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다.
그는 "청소년성보호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법률 개정작업부터 바로 착수하고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하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