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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에게 징역 6년 구형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4-22 18: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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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게 학교법인 웅동학원과 관련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면서 추징금 1억4700만 원 선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웅동학원 비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69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동생에게 징역 6년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2019년 10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조씨 일가는 웅동학원을 장악·사유화하고 조작된 증거로 법원을 기망(거짓말이나 진실 은폐로 상대가 착오하게 만드는 행위)해 100억 원의 허위채권을 취득했다”며 “이 허위채권을 사업 밑천으로 활용했으며 교사 지위를 사고 팔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가 범행 설계자이자 최종 실행자·주도자 역할을 모두 맡으면서 이익의 대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씨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공범을 도피하게 만드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매우 불량하다”며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웅동학원은 조 전 장관의 아버지가 이사장을 맡았던 학교법인이다. 조씨는 이곳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조씨는 2006년 10월 웅동중학교에 관련된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에 허위소송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웅동학원 정교사를 채용할 때 지원자에게 전체 1억8천만 원을 받은 뒤 필기시험 문제지 등을 빼돌려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350만 원을 주면서 필리핀으로 떠나도록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된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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