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3개월 더 연기하기로 의결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4-21 16:30: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28일 시행에서 석 달 뒤인 7월28일로 늦춰졌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석 달 연기하는 내용은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3개월 더 연기하기로 의결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3개월 더 연기하기로 한 것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조합총회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 자칫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2019년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알리며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에는 시행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에 따라 3개월을 더 늦춘 것이다.

이번 국무회에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무부가 검사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의 비위를 다루는 감찰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를 늘리고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감찰위원회의 외부 위원 참여 규모는 기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어나며 감찰·감사 심의대상은 3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5년 단위의 ‘드론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통과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현장] 잠실 롯데타운에 '크리스마스 마켓' 펼쳐져,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 2019년 패스트트랙서 시작"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신속 추진"
중국 10월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1월 이후 최고치 기록, 올해 누적은 20% 감소
Sh수협자산운용 김현욱호 공식 출항, 수협은행 금융지주사 전환 씨앗 뿌린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외신 평가 회의적, "기술력과 외교 등 과제 산적"
삼성물산에 반도체·중동 바람 불어올 조짐, 오세철 성공 공식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주목주] '삼성 주주환원 기대' 삼성물산 5%대 상승, 코스닥 펩트론 15%대..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4000선 반등, 원/달러환율 1467.9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