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2020-04-20 17: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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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 당선인의 겸직 논란과 관련해 책임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민 청장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 당선인 사례는 관련 규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아주 특이한 사안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국회사무처와 인사혁신처 등 권위있는 책임 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이에 의거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그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직위를 겸할 수 없지만 공무원 비위사건과 관련한 대통령 훈령으로는 기소 중일 때는 면직이 안 된다”며 “법과 대통령 훈령이 상충하는 문제가 있지만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당선인은 이번 총선 출마를 앞두고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해 경찰신분을 벗으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나 수사를 받으면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하명을 받고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당시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황 당선인을 기소했다.
황 당선인은 경찰 징계절차가 미뤄져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6월30일부터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